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올라, 자재 및 노무비 인상 영향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2-28 11:35: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올해 두 차례 올랐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일 정기고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올라, 자재 및 노무비 인상 영향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올해 두 차례 올랐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지난해 9월 고시된 ㎡당 190만4천 원보다 2.05% 오른 194만3천 원으로 조정됐다. 

2.05% 조정분을 주요 요인별로 보면 건설 자재값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포인트로 집계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앞서 2월에 1.1% 올랐는데 이번에 0.94% 더 올랐다. 국토부는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값이 오름에 따라 2월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 영향을 반영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해마다 3월1일, 9월15일 두 번 정기 고시된다. 

또한 국토부는 주요 건설자재 값이 급등할 때 비정기 조정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재가격 상승을 건축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의 요건을 추가했다.

그동안 정기고시 이후 3개월 뒤에 주요자재 등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는데 3개월 이내라도 수시 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