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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찬성 139 반대 138 기권9 무효11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2-27 1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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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체포동의안 부결, 찬성 139 반대 138 기권9 무효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가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인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체포동의안 보고 및 설명에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모두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며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 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60명의 검사를 투입해 윤석열정부 이후 매일 1건 이상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고 있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뒤바뀐 진술 외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장기간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다”며 “(구속영장에는)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개표 과정에서 표기가 부정확한 2표가 나와 해석을 두고 여야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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