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의 플레이어가 모두 결정됐다. 공격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수비는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심판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본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법리 판단에 달렸다. 하지만 주심과 소추위원 등의 성향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장관의 운명을 가를 이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 (왼쪽부터)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헌법재판관, 윤용섭 변호사.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선다면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추위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 소추위원이 되는데 김도읍 현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 탄핵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소속이다.
과거 세 차례 탄핵심판을 보면 법사위원장은 모두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었다. 탄핵에 반대하는 소추위원은 김 위원장이 처음인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때도 이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았다. 윤호중 위원장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에는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소추위원을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탄핵 찬성파였다.
이에 민주당은 김도읍 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탄핵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소추인단은 새누리당, 민주당에서 각각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국회의원 9명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다만 소추위원단이 구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소추위원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는데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넘친다고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참고자료 등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탄핵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며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든 아니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 출신 3선 의원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북구·강서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김도읍 위원장에 이어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향한 관심도 높다.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종석 재판관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놓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당시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으며 2020년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에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안은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그밖에 이 재판관은 2021년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합헌 의견을 냈을 때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 재판관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탄핵심판 결과가 이상민 장관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헌재소장이 갖고 있는 만큼 법리 판단에 결과가 달렸다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자신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 출신 변호사들을 위주로 대리인단을 꾸리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법원을 나온 뒤 율촌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변호사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단 가운데 김능환 고문변호사, 윤용섭 변호사, 서형석 변호사, 권성국 변호사가 율촌 소속이다. 그밖에 법무법인 평안의 안대희 고문변호사도 이 장관을 변호한다.
김능환 변호사와 안대희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무게감 있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 변호사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하긴 했으나 박근혜정부 시절 총리 후보로 지명된 적도 있다.
특히 과거 탄핵심판 참여 이력이 있는 윤용섭 변호사의 이력도 주목받고 있다.
윤용섭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12명의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이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소추에 맞서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