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2023-02-02 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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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분유를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남양유업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은 2021년 11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시중 은행보다 최대 1.01% 낮은 이율로 모두 143억6천만 원을 빌려줬다. 돈을 빌린 25곳 가운데 22곳의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