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분경 전라남도 광양시의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중흥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69)가 레미콘에 부딪혀 사망했다.
▲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이 벌어져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