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1-26 1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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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의 장·차관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 장·차관들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월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윤리법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일정기간 안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은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산 신고를 기준으로 윤석열정부 장·차관 41명 가운데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신고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장·차관은 모두 16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은 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명의 장·차관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
경실련에 이날 밝힌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천만 원),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9천만 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천만 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천만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천만 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천만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만 원)이다.
또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 가운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은 여전히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의무가 면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을 심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또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