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 건설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노조의 부당한 금품수취에 따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분야 유관협회 12곳을 통해 2022년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설사 290곳의 전국 건설현장 1494곳에서 노조 불법행위 2070건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설분야 유관협회 12곳을 통해 2022년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설사 290곳의 전국 건설현장 1494곳에서 노조 불법행위 2070건이 접수됐다, 사진은 서초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피해현장은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전체 신고의 약 80%를 차지했다. 대구·경북권(125곳), 광주·전라권(79곳), 대전·세종·충청권(73곳), 강원권(15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조의 불법행위 유형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 등으로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의 86%가량을 보였다.
이밖에 장비사용 강요(68건), 노조원 채용 강요(57건), 운송거부(40건) 등 피해가 접수됐다.
이에 따른 업체들의 피해액 규모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피해액 자료를 제출한 업체 118곳은 최근 3년 동안 노조 불법행위로 1686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또 329개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사실이 구체화된 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노조의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