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개선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높인다. |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령안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는 연간 무역보험 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현지 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신설된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2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분기 안에 공포,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지 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