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1-05 09: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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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리츠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택·오피스에 집중된 투자자산 범위를 넓히고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 발행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5일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가 리츠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리츠는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리츠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투자자의 관심도 떨어져 시장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리츠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어음 발행 허용, 초과배당 인정 범위 확대, 수익증권에 대한 실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의 자금조달은 금융대출과 회사채 발행만 인정돼 단기 자금조달 및 탄력적 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는 유연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어음 발행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업어음 만기가 1년 미만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단기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또한 기업어음의 발행 때는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서 B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국토부는 리츠가 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발행을 지양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토부는 지분율·투자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는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단점이 존재했다.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 매각할 때 부동산 현황·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리츠 운영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리츠 자산에서 부동산 인정 범위를 늘리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때 예비 인가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 시기도 개선한다. 대토리츠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해 설립한 리츠를 말한다.
현재 대토보상자가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보상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자가 리츠에 조기 출자할 유인이 없어 대토리츠의 투자자산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대토보상자는 대토리츠에 현물출자를 하고서 1∼2년 뒤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처벌이 아닌 계도 중심의 검사절차로 개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리츠·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 규정을 완화하고 리츠 처분 자문위원회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리츠 정보 접근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며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