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테슬라 1회 충전에 528km 주행 광고 '거짓', 공정위 과징금 28억 부과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1-03 17:47: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부당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에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28억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 1회 충전에 528km 주행 광고 '거짓', 공정위 과징금 28억 부과
▲ 공정위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에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시정명령, 과징금 28억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성능에 관한 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으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 △수퍼차저 충전 성능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금액 기만 광고 등을 꼽았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528km 충전할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상온과 도심 도로 등 특정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부분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고 온도가 낮은 도심 도로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와 비교해 50%가량 줄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 징수 △온라인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취소 기한, 방법, 효과에 관한 정부 제공 의무 위반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신기술, 신사업 분야에서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점검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