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빗썸 전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빗썸 전 이사회 의장 이정훈, 1억 달러 사기 혐의 1심 무죄

▲ 이정훈 빗썸 전 이사회 의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2018년 10월 빗썸을 4억 달러(약 5100억 원)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1억 달러(약 1273억 원)를 받은 뒤 가상화폐인 BXA를 상장한 뒤 판매해 나머지 3억 달러 마련을 돕기로 했지만 그렇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에 1억 달러 반환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21년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