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2023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사 문제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고 다만 이 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밑으로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밖에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조6천억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최소 5조1천억 원이 넘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 모두 추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11일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