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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조안정성 비중 줄여 재건축 문턱 낮춰, 서울 목동아파트 수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2-12-08 1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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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세워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 구조안정성 비중 줄여 재건축 문턱 낮춰, 서울 목동아파트 수혜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단계로 이번 방안은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적정성 검토 개선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 등의 총 5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평가항목 배점은 구조안정성 비중 50%를 30%로 낮추고 주거환경점점수는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인다. 여기서 구조안정성은 골조노후도를 의미하는데 이제까지 안전진단 통과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항목이다.

이번 방안으로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생활환경이 나쁘면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8월16일 발표한 대로 지자체가 구조안정성 배점을 5~10%포인트까지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 도입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던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축소했다. 현재 안전진단은 4개 항목 평가점수 총점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한다.

그동안 민간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져도,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불허 판정을 받아 사업이 중단되곤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으로 범위를 줄이고, 재건축 판정 점수를 30점에서 45점으로 바꿔 즉시 재건축 가능기준을 조정했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시행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적용되는 재건축 시기제도는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시기조정방법과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이 지금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하거나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도 적용돼 특히나 서울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와 노원·강동·송파·영등포구 부근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유지보수 판정 단지가 크게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의 20%가 재건축 판정을, 절반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변경은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린 뒤 시행일 기준 4년 10개월 만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그동안 어려웠던 재건축 첫 관문 통과가 쉬워질 것”이라며 “또한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심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국민주거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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