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관련 경영개선 권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2-05 11:40: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서 6월 말 은행권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송금’ 사태 발생 직후 실시한 신한은행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관리체계가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관련 경영개선 권고
▲ 금융감독원은 6월 말 신한은행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관리체계가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 요구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제재는 아니다. 하지만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미이행하면 향후 제재 근거가 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과 전담 인력이 없고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두지 않아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치금 잔액 대조 확인 업무는 형식적으로 해왔다고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예치금 대조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회계법인 실사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련 업무의 신뢰성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불시 점검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의무적으로 국외 점포의 AML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신한은행이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해 전결권자를 준법감시인으로 규정하고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했다며 관련 절차의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9월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등을 통해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규모가 72억2천만 달러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의 송금 규모는 23억6천만 달러로 은행 가운데 가장 컸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