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은 친동생에 승소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1-24 16:57: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태영 현대카드 및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를 두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 부회장의 친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카드 부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32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태영</a>,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은 친동생에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를 두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창업자는 2020년 11월,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가 끝나고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문상객 명단만을 제공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이후에도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정 부회장을 상대로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열린 재판에서 정 부회장이 동생들에게 장례식장 방명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장례 예절에는 장례식 종료 뒤 유족들의 답례 인사까지도 포함되는데 상주·상제들이 장례를 치른 이후에 문상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며 “이런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번에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한국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75%, 12·3 비상계엄은 '내란' 71%
기후변화에 아시아 태풍 발생률 2배 올라, 화석연료 채굴자들에 책임 묻는 목소리 커져
삼성전자 확장현실(XR)기기 '무한' 공개, 안드로이드 확장성으로 애플·메타 뛰어넘는다
SK 최태원 30년 뚝심 투자 통했다,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사업 급부상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11%로 하락, 정당지지 민주 40% 국힘 24%
하나은행장 이호성 '깜짝인사' 실적에 방점, 영업력 강화로 밸류업 뒷받침한다
[여론조사꽃] 국민 80.5% "윤석열 탄핵 필요", 대구·경북과 70대 찬성 우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