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를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및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첫 압수수색 때 발견한 다량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영장의 압수 대상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 조치만 해두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자택 장롱 안에서 발견된 돈다발 가운데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과 부친상 부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해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의원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박씨의 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씨에게 모두 9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