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과 보험 가입자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1월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항소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 서울고등법원은 11월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항소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대상자는 16만여 명이며 지급액 규모는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에 4천억 원으로 가장 많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