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9월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4일 개최했다.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 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장려책,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제도의 취재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건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됐고 전반적 방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빠른 시일 안에 개선안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이행방안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마련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앞으로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