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뱅뱅사거리 일대의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서초구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의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한전아트센터 이면주 주거지역과 강남대로변 이면부가 규모있는 개발이 가능한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지정됐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강남대로 이면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될 수 있다.
효령로변은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고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으로 강남대로 및 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로구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6곳 변경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허용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역세권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변경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온수역세권 주변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