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를 재개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10월 중에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를 재개한다. |
외환 스와프는 통화 교환 방식을 이용해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맺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투자를 위해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에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조달해 투자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그 대신 한국은행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원화를 제공한다.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며 롤오버(만기 연장)은 시행하지 않는다. 조기청산 권한은 한국은행이나 국민연금공단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은 2005년에도 외환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가 2008년 한국은행의 외환 부족을 이유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