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09-14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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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교보생명 가치 산정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어퍼너티컨소시엄의 공모 부분을 두고 서로 엇갈린 입장문을 발표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관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인에 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관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인에 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교보생명 본사 건물.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이날 3차 공판 과정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문을 공개했다.
교보생명은 “공모 혐의가 명백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아무런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판단이 안진의 제한된 정보 제공 때문인 것을 확인했다”며 “교보생명의 비협조로 가치평가가 어려웠다는 안진회계법인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퍼니티컨소시엄과 이메일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윤리위원은 해당 이메일을 본 일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가치평가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안진회계법인이 요청한 자료 51건 가운데 42건을 제출했고 9건은 부합 자료가 없거나 산출이 어려워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티니 관계자 등 5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명백한 회계사법 위반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퍼너티컨소시엄은 이번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어퍼너티컨소시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위원은 공소장, 교보생명의 진정서, 안진의 답변과 계약서, 이메일 등을 조사한 결과 검찰에서 문제 삼은 공모 혐의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안진 회계사들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어퍼너티컨소시엄은 검찰이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어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여러 차례 걸쳐 주고받은 대화는 가치평가 업무의 통상적 업무수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됐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33.78%, 어퍼니티컨소시엄이 24%의 지분을 들고 있다.
어퍼니티컨소시엄은 2010년부터 신 회장에게 지분 24%를 넘길 권리(풋옵션)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2년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분가치 산정을 두고 신 회장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어퍼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이 풋옵션 가치를 40만9천 원으로 책정했지만 교보생명은 어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공모해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2022년 2월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어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공모에 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교보생명은 2월16일 항소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