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673명, 지난해보다 83% 늘어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09-12 15:14: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2020년보다 80% 이상 늘어났다. 

1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과세 인원은 673명으로 나타났다. 총 세액은 16억5100만 원으로 미성년자 1명당 245만 원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673명, 지난해보다 83% 늘어
▲ 1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20년 결정 인원보다 83% 증가했다. 당시 총 세액은 7억3600만 원이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6억 원이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 상속과 증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