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검찰 고발, 이재명 소환에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오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공동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1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6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있다.

박 대변인은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하고 4개월 만에 손실만 봐 이모씨와 절연하고 끝냈다고 사실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등의 죄가 아니면 소추가 안 될 뿐이지 만약 이것(허위사실 공표)으로 고소·고발을 한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퇴직 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