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49억여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농협 직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의 심리로 열린 농협 직원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추징금 12억3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고객 명의 도용해 49억 빼돌린 농협 직원에 징역 15년 구형

▲ 검찰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49억여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농협 직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한 농협에서 여신 담당 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37명의 명의를 도용해 약 49억 원을 몰래 대출받아 이 중 28억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알려진 대출 규모는 4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돼 전체 횡령 규모는 50억 원까지 늘어났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