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기간이 끝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곧 시작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8월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오롱티슈진에 부여한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 거래소는 31일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기간이 끝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9월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르면 9월 안에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여부 등을 확정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 7월 코오롱티슈진의 전 이사 이모 씨가 약 2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거래소는 2021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임직원의 횡령 혐의 관련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서도 상장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관련 자료가 허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보사는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거래소는 2019년 5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고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뒤 2020년 12월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후 올해 2월 인보사와 관련해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