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정보분석원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멕시, 쿠코인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멕시, 쿠코인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
이들 업체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업행위를 해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했지만 이들 업체가 신고절차를 하지 않아 이번 조치를 진행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제한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들 업체의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신용카드사는 2018년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산자산 구매를 금지해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기관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