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막기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의 반으로 편성된다. 각 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짜여진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는 25일부터 9월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