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이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권 등 금융권은 수해 피해 고객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을 제공한다.
은행과 상호금융권,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은 기존 대출원리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보험금 지급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의 무이자 상환유예, 채무감면 우대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에서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며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