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투자증권 외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관련 규정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한국투자증권 외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투자증권은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그 가운데 20%가 감면돼 8억 원을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로 표시해야 하는 거래를 '매도'로 표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금융투자는 부과된 7200만 원의 과태료 가운데 감면된 20%를 제외하고 5760만 원을 납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직전 체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모두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공매 관련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메리츠증권(1억9500만 원), KB증권(1200만 원) 등 증권사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