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일대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서울시가 약수역 일대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진은 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
약수사거리는 지하철 약수역(3호선 및 6호선)을 중심으로 동호로 및 다산로가 교차한다. 주변으로 대로변에는 근린시설이, 이면부에는 주거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주거와 상업 혼재 지역이다.
이번 결정 변경안에는 자율적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고 개발규모를 완화(1300㎡→1500㎡)해 역세권에 부합하는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계획 이행률이 낮은 특정층 권장용도계획을 폐지하고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일반업무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장려책을 정비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관리를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 계획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종 계획안은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에 고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약수역세권 주변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27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석관지구중심 및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합리한 용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불허용도인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역세권 및 화랑로 미관 및 경관관리를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앞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잠실광역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송파구 방이동 23-3, 4번지의 건축물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및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곳은 잠실관광특구에 포함돼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기로 했지만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