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11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푼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은 규제지역으로 유지됐다.
국토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사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대구 유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곳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11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구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셈이다.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일부 도서 지역만 규제 해제 대상이 됐다.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나 하락 전환 이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잠재적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 강도가 높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등의 세금 부담도 크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엄격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수위도 더 높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7월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인상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다”며 “새 정부 공급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고 시장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