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 수도권·세종은 유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6-30 16:1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11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푼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은 규제지역으로 유지됐다. 

국토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사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 수도권·세종은 유지
▲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대구 유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곳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11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구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셈이다.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일부 도서 지역만 규제 해제 대상이 됐다.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나 하락 전환 이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잠재적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 강도가 높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등의 세금 부담도 크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엄격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수위도 더 높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7월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인상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다”며 “새 정부 공급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고 시장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리얼미터]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 74.8%, '질서 있는 퇴진' 16.2%
화웨이 새 7나노 프로세서 성능 발전에 한계, 미국 반도체 규제 효과 뚜렷해져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애플 브로드컴과 AI 칩 개발, 2026년 TSMC 3나노로 양산 예정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