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디스플레이의 올레드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 A씨와 옛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 |
A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올레드 기술인 ‘페이스실(Face Seal)’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 4명도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페이스실은 올레드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에 넘긴 주요 기술 자료가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기술 자료 일부가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를 띄고 있고 기밀로 관리됐던 점에 비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작성해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게 넘긴 ‘페이스실 주요기술자료’가 LG디스플레이의 기술 정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고 수년 전부터 업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포함되는 등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주요기술자료는 A씨 회사의 홍보자료로 LG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 원천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돼 있고 A씨가 독자 개발한 기술정보가 혼재돼 있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