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06-09 2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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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이뤄진 압수수색 절차에 불복하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20일 삼성전자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 삼성전자 로고.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에 관해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을 했다며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 및 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내용과 무관한 자료들까지 수집돼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 부서만을 대상으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거 선별도 피의자 측 다수 변호인에 참여 아래 엄격히 진행됐으며 피의차 측 준항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