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뒤 1년여 동안 3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뒤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모두 3만2625건에 이른다.
금융분쟁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보험(2만7461건)이었다.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 및 지연이 1만75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분쟁 민원이 분쟁조정 기구인 금감원 분조위에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다.
금감원이 분조위에 회부되기 전 사전 합의를 유도하면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 가운데 조정안에 최종 합의한 사례는 17건으로 조사됐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하면 근본적 금융분쟁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며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어 금융소비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