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효성 오너 조석래 조현준 200억 세금 안 낸다, 세금 불복소송 최종 승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2-05-13 16:12: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효성 오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1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석래</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3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 200억 세금 안 낸다, 세금 불복소송 최종 승소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천여만 원과 양도소득세 37억4천여만 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천여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하지만 형사재판 1·2심은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다른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 하면서도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두 사람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원고인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처분이 이뤄졌으니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유효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봤다.

이에 법원은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천여만 원 가운데 증여세 5억3천여만 원을 제외한 211억7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