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27일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4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내려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은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