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 주가가 내렸다.
과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된 영향을 받았다.
28일 태영건설 주가는 직전 거래일인 25일보다 5.50%(600원) 하락한 1만300원에 마감됐다.
25일 태영건설은 경기도로부터 4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 원으로 2021년 매출 2조7517억 원의 46.61%에 이른다.
이번 처분은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업체 노동자 질식사 사건에 관한 처분이다.
태영건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2020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소송을 하면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처분이 유예됐다.
경기도는 당시 행정처분통지서를 통해 태영건설이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25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임도영 기자
과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된 영향을 받았다.

▲ 태영건설 로고.
28일 태영건설 주가는 직전 거래일인 25일보다 5.50%(600원) 하락한 1만300원에 마감됐다.
25일 태영건설은 경기도로부터 4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 원으로 2021년 매출 2조7517억 원의 46.61%에 이른다.
이번 처분은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업체 노동자 질식사 사건에 관한 처분이다.
태영건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2020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소송을 하면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처분이 유예됐다.
경기도는 당시 행정처분통지서를 통해 태영건설이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25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