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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보상은 소비자가 알아서" 정부 나몰라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6-26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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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과장 보상은 소비자가 알아서" 정부 나몰라  
▲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동차 연비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자동차 연비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자동차 연비표시 혼선과 관련해 정부가 소비자 보상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26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동차 연비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연비표시를 위반했을 때 소비자한테 보상을 명령하는 그 어떤 정부의 법적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표시위반에 관한 과태료 같은 조처가 있지 소비자 보상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정부가 보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에 참여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권세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정동희 총리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싼타페 라벨링(사전 연비표시제도)은 수정되나.

"(산업부) 국토부가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당연히 제작사측에서 라벨링 표시를 바꿀 의무가 있다."

-산업부가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국토부가 또 조사를 하게 됐나.

"(국토부) 소비자 관점에서 이런 연비조사를 하게 됐다. 국토부는 매년 일정규모(연간 2천대) 이상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제작사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한다. 연비를 위한 조사는 아니고 14개 차종을 차종별로 6대 정도를 사서 충돌 테스트 등 여러 조사를 한다. 그런데 그중에 승용차도 포함돼 있으니 연비도 조사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 조사하게 된 것이다."

- 산업부가 하고 있는데도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국토부) 우리는 자체 내부기준에 따라 차량을 선정한다. 산업부에서 어떤 차량을 선정했는지에 대해 서로 내용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다. 연비 업무관할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인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또 하나의 계기는 미국에서 대량 리콜사태가 벌어지고 YMCA나 이런 곳에서 우리들한테 직무유기로 검찰고발도 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을 살펴봤더니 우리들도 그런 의무가 있더라. 직무유기를 두려워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고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양 부처간 다른 연비 발표로) 혼란이 가중됐다. 집단소송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피해본 이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나.


"(총리실) 우리가 2013년 개별법령에 근거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검증을 했고, 그 검증결과가 상이하게 나왔다. 소비자가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 기재부가 사전에 개별연비인지 복합연비인지 룰에 대해 주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서 이견이 있으면 해결해야 했다.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부재했던 것 아닌가.


"(기재부) 산업부 입장에서 산업부 법령에 따라서 이미 검사한 결과가 적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산업부 기준으로 보면 추가 재검사를 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사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기준을 주로 해서 진행했다. 그 결과로써 복합연비가 조금 더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단 그 과정에서 개별연비와 복합연비를 다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별연비와 복합연비 모두 다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다."

- 정부가 과징금만 내리고 소비자 보상은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들린다.

"(기재부) 소비자 소송과 관련해서 그것이 에너지법이든, 자동차법이든 간에 정부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외의 소비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 어떤 경우든 소비자는 정부의 검증결과와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진행하는 것이지, 정부가 구체적 개별소비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는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다."

- 산업부 검증결과가 복합연비 기준을 따라야 하며 그에 따라 적합이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인가.

"(기재부) 그렇다. 이번 재검증은 기본적으로 여러 목적으로 진행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선 복합연비를 우선적으로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국토부) 과징금 규모는 산식(0.001*판매액)이 있다. 단 상한선이 10억 원이다. 싼타페는 10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될 것 같다. 코란도S는 2억 원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 판매액의 1000분의 1 수준이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것 같다. 미국은 오차범위가 3% 정도인데 국내도 연비 오차범위를 좀 더 엄격하게 줄일 계획은 없나.

"(국토부) 현행법에 10억 원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과징금 산식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데 10억 원 이상 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길 바란다. 5%를 3%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보상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로펌에 의견도 구해봤지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데 법률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해석을 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재 보상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단 의원입법을 통해 현재 보상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 같은 차량에 대해 국토부는 과징금을 때렸고 산업부는 적합판정을 내렸다.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지만 소비자 피해와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 현재 법령상으로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연비와 관련돼 측정한 근거가 있고 절차와 기준이 있다. 그것을 사전적으로 통일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의 불찰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마련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다."

- 싼타페를 산 사람들 에너지관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모르고 샀을 것이다. 두 부처가 상반된 결과를 내놨는데 소비자가 어느 부처 말을 믿어야 하나.


"(기재부)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배상명령제나 이런 것들은 없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산업부나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결과에 대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어떤 것이든 유리한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거기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우리가 배상 명령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자동차 제작사들은 유리한 것을 들고 따지고 들 터인데 그걸 예상하고 법원에 떠넘기는 것인가.

"(기재부) 법원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도 산업부든 국토부든 제정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충돌의 문제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 향후 연 2천 대 이상 팔리지 않는 차는 연비 사후관리가 안된다고 보면 되나.

"현행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이고 향후 사후조사 일원화가 되면 연비만을 위해서 차량을 6대씩 살 필요는 없다. 연비조사만을 위해 한 대씩 더 살 수 있는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계획이다."

-왜 국토부 쪽으로 일원화 했나.

"(총리실) 누가 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조정을 하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산업부하면 주로 기업하고 일을 하고 진흥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나 소비자의 눈높이가 산업부는 아무래도 업계의 편 아니겠느냐, 이런 기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도 안전을 관리하는 국토부가 사후관리를 주최로 나섰을 때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국토부의 사후관리를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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