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2022-03-02 1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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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파업 65일째인 2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했다.
▲ 3월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가운데)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공동합의문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택배노조는 파업을 종료하면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과 소상공인,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다만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쟁점을 두고 완전한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 앞서 양측은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의 합의 사항에 관해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에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했던 인원은 3일 지회별 보고대회를 갖고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또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는 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CJ대한통운은 이날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 것을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농성은 해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