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전직 임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14일 전기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인 ‘스테이턴테키야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을 지냈던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이사와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였던 조모 전 상무가 피고인으로 명시됐다.
시너지IP와 스테이턴테키야는 2021년 11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 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시너지IP 등의 특허침해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들이 영업비밀 도용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과거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특허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퇴직 뒤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미국에서 특허변호사로 일하다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997년 삼성전자 특허그룹 수석연구원에 오른 뒤 삼성전자 특허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2002년 삼성전자 LCD 지적자산팀장, 2007년 LCD총괄 차세대연구소 지적재산그룹장, 2009년 종합기술원 IP(지적재산권)전략팀장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다 2019년 퇴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