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노조 노조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공무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정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법 공포 후 1년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공무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2월21일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주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정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법 공포 후 1년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