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노조 노조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공무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2월21일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주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정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법 공포 후 1년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