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
|
|
▲ 검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품을 운반하고 있다. |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동원해 회계장부와 입찰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 4개 기업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강원도 원주-강릉 구간 고속철도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58.8㎞의 고속철도로 잇는 9376억 원 규모의 공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22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2013년 공사를 발주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 4개 기업은 공사구간을 4개로 나누고 1개 기업이 1개 구간씩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서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사업을 발주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것과 별개의 자체수사”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