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에 지원하며 허위 수상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건희씨는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며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말했다고 YTN이 14일 보도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후보 부인 김건희씨. |
YTN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수상 경력을 적었다. 하지만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4년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특별상을 받았다고도 기재했는데 이 대회는 개인이 아닌 출품업체에게 상을 줬다. 더구나 김씨는 해당업체의 출품작 제작이 끝난 뒤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2006년 대한민국에니메이션대상 특별상에선 김씨가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지 않고 혼자 수상한 것처럼 적었다.
김씨는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씨가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씨는 경력사항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적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에 설립됐다. 협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고 적은 셈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김씨의 재직 증명서가 협회 설립 이전 날짜로 발급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기획팀과 기획이사란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순 있지만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교수로 채용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과 겸임교수로 근무했다.
김씨는 "공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지원했다"며 "누군가 채용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소 시효는 7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