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일부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6일 김건희씨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후보(왼쪽)와 부인 김건희씨.


코바나콘텐츠는 김건희씨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시기획업체이다. 김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내면서 업체 협찬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이 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콘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 관련 사건이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도 아닌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