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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파트보다 전기 덜 쓰면 돈 준다, 내년 '에너지 캐시백' 시범 시행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12-06 1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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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아파트단지 등과 비교해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그만큼 돈으로 돌려받은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2022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 목표를 세우고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그에 따라 세제·금융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른 아파트보다 전기 덜 쓰면 돈 준다, 내년 '에너지 캐시백' 시범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은 2030년에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관리 혁신 △국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형광등 퇴출 및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연간 2천 석유환산톤(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부문의 평가우대와 함께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는 개선권고를 내려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꾀한다.

2022년에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의 수준을 비교해 절감수준에 따라 그만큼 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추진한다.

유사한 면적의 가구가 사용한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1kWh만큼 적게 사용하면 50원씩 돌려 준다. 평균 사용량이 400kWh이고 이보다 20%(80kWh) 적게 사용하면 4천 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세종,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 이후에는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된 형광등의 국내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통해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을 과거 백열등처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복합기 등 최근 많이 사용하는 가전을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에 포함시켜 소비전력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업에 에너지 효율의 향상목표를 주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2022년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에너지 공급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발광다이오드(LED) 등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나 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또 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도 논의했으며 이를 10일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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