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청산과 관련해 대출자산 매각 금지와 영업점 유지를 요구했다.
23일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9일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을 만나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관련 소비자보호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을 전달했다.
진 위원장은 "대출자산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청산방안 중 하나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대출 자산을 매각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대출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 원, 고객 수는 16만여 명이다.
노조는 "은행이 만기 도래 고객을 10년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고객 사정에 따라 부담액이 증가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 받은 차주가 현재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는 매달 36만 원을 부담하면 되는데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면 월 부담액이 103만 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체 영업점에서 퇴직 직원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2년 동안 유지하고 거점 점포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금융과 관련한 32개 영업점의 추가 폐쇄가 진행되면 수신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이동거리가 늘어난다고도 했다.
노조는 "청산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노조가 제기하는 소비자 예상 피해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