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거래위, 하도급 대금을 입찰가보다 낮춘 부영주택에게 과징금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11-14 15:1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영주택이 하도급 사업자에게 입찰가격보다 낮은 대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 하도급 대금을 입찰가보다 낮춘 부영주택에게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9일부터 2018년 6월11일까지 공사 11건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차액 1억5800만 원가량을 남겼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을 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