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에서 97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추징금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397만 원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970억 추징금 받아

▲ 아시아나항공 로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다“며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징금 납부기한은 내년 1월15일이며 2020년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8.9%에 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