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이명박 정부 때 세무당국의 하나은행 조세포탈 혐의 방조 의혹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세무당국의 시중은행 탈세방조 의혹 관련 수사 들어가

▲ 서울경찰청 로고.


경찰은 사건 관련 자료와 법률을 검토하고 공소시효 만료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가 이듬해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한 데 의구심을 품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당초 대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됐다가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다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16년 검찰에서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결정을 내린 사안이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