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고층건물 엘시티사업에 부실심사로 대출을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 나머지 5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은 이 유령법인이 우회대출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를 통해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 측은 "엘시티사업에 이미 8500억 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300억 원이 부족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대출을 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추가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